조승래, 국무위원 국회 불출석 방지법 발의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과 달리 국무위원이 별다른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징역, 자격정지, 벌금 등의 처벌조항을 마련해 국회 출석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국무위원 불출석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Photo Image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회 출석 의결에도 국무위원이 불출석할 경우 관련 제재 방안 없는 문제점을 고쳤다.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 의결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이 출석 의결에 불응하여 국회에 불출석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 의원은 “국무위원들의 불출석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일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 8월 진행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출석 의결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바있다.

개정안에서는 국회의 출석 요구에도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조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과방위에서 발생한 국회 불출석 사태는 국회 고유 권한인 행정부 견제 기능을 무력하게 만든 심각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