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쉬코리아 채권단, 법정관리 추진…법정 다툼 여지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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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쉬코리아의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에 메쉬코리아는 로펌과 소송을 논의하며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회차에 걸친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집회에서 대부분의 주주와 금융사가 메쉬코리아 경영권 지분 53%를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소닉과 스톤브릿지 캐피탈로 매각키로 결정했다. 유진소닉은 메쉬코리아에 600억원의 인수 금액을 제안했다.

그러나 매각을 확정하기 위한 2차 집회에 유정범 의장과 일부 주주사가 참석하지 않으며 매각은 불발됐다.

OK캐피탈 등 채권단은 매각이 무산되자 P플랜 방식의 법정관리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P플랜은 법원이 기존 채무를 신속히 줄여주면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법정관리 방식이다. P플랜에 돌입하면 기존 주주단 지분은 전액 소각된다.

업계 관계자는 “P플랜 돌입 시 기존 주주 및 현 경영진에 대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나 진행할 경우 기존 거래처에 대한 영업 등은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매각 불발이 유 의장 및 경영진의 자리 지키기에서부터 비롯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 경영진이 자리에 집착하면서 저항을 선택해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은 행동에서 비롯된 회사 손실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 의장은 OK캐피탈의 경영권 담보 대출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채권단이 지분을 마음대로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유 의장은 “경영권 담보 대출이라는 것은 자본시장법 상 없다고 한다”며 “즉, 마음대로 지분을 매각할 수 없기에 법정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채권단은 “자본시장법은 증권사에 적용되는 법이며, 채권단은 여신전문금융사이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 의장에게 명예로운 퇴직 활로를 여러 방면으로 열어줬으나 매각을 반대하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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