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EM, 매출 알림 서비스 출시…개인택시협회와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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쎔(SSEM)을 운영하는 널리소프트가 개인택시 기사 단체인 '택시모빌리티가맹점주협의회(모가협)'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쎔은 이번 제휴를 기념해 택시 기사들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한다. 기존에는 부가세나 종소세를 신고할 때 건당 3만3000원의 요금을 내야 하지만, 쿠폰을 사용하면 2만8000원으로 할인된 금액에 이용 가능하다.

쎔은 하루 매출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택시 매출 알림 서비스'도 출시했다. 지금까지 택시 기사들은 매출을 확인하려면 티머니 앱미터기나 사이트를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쎔의 택시 매출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운행을 마친 후,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만 입력하면 20분 뒤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오늘 매출을 받아볼 수 있다. 또 오는 1월 부가세 신고부터 택시기사들이 원클릭으로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이다.

천진혁 쎔 대표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택시기사들의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개인택시 기사와 상생하고, 더욱 쉬운 세금 신고를 위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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