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법 단일안을 발의한 가운데 과잉 입법으로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온플법 입법 시 해외 빅테크는 규제하지 못한 채 국내 플랫폼 기업만 규제하는 '역차별' 가능성도 지적을 받았다. 특히 새로 발의된 온플법 단일안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한 거래 과정을 지나치게 표준화해 규제 실효성이 우려된다.
플랫폼 전문가들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3일 개최한 제95회 굿인터넷클럽 '플랫폼 규제의 함정: 보호가 아니라 부담을 키운다' 토론회에서 최근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는 온플법 입법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를 재점화했다. 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온플법 중 거래공정화법을 병합한 것으로 지난 16일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에 상정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거래공정화법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온플법 입법 움직임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현행 입법으로도 규율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과잉 입법'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미 공정거래법 등으로 규율할 수 있는 사안을 플랫폼을 규율하기 위한 단일법으로 규제하면서 플랫폼 산업의 역동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이미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를 활용해 플랫폼을 규제한 바 있고, 공정위 스스로도 갖고 있는 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서 “(현행 법률로도)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장 특성에 맞게 구체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민주당이 발의한 온플법 단일안의 경우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우선 해외 빅테크 기업은 규제하지 못한 채, 국내 플랫폼 기업만 규제하는 '역차별' 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온플법에 대해 “(글로벌 플랫폼에 대해) 규제 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부과하더라도 실제 집행을 강제하거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면서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규제하면 실제 시장 상황과는 괴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에 본사를 두고 법인세를 정당하게 내는 기업은 규제하기 쉽지만 구글, 애플 등 해외에 본사를 둔 해외 기업은 경영 정보를 알기 어렵고, 통상 마찰 우려 때문에 규제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온플법 단일안의 경우 거래 단계마다 표준계약서, 정산 기준 등을 지나치게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온플법 자체가 계약서 교부, 수수료 노출, 정산기준 명시 등 절차적 의무를 촘촘히 하고 있다”면서 “사적 자치의 영역인데 이렇게까지 단계별로 법률로 만들어서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지나친 '후견주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각 사업별로 특성이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은 배달, 고용 등 영역별로 각자 다르다”면서 “개별 영역과 전체 규제를 구분하지 않는 규제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