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태원 국정조사 최종 합의...양측 모두 한 발 양보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최종 합의했다. 총 18인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4일부터 45일간 활동한다. 논란이 잇었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야 모두 한 발씩 양보한 결과다. 여야는 이외에도 '정책협의처'와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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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왼쪽)·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기간은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여야 합의가 성사되면서 국정조사특위는 24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등 최종 계획안을 마무리 한 후, 이를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특위위원장은 앞서 야권이 명단 제출시 내정했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이번 합의는 여야 모두 한 발씩 양보한 끝에 극적으로 일궈낸 결과다. 당초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대해 '특수수사본수 수사가 미진할 경우'라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었다. 반면, 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은 21일 국정조사 계획안을 제출하며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후 국정조사'를 제안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고, 민주당이 이를 일부 수용하며 이번 합의의 물꼬가 틔였다. 국민의힘이 2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안 처리후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총의를 모은 이후, 양당 원대대표단 회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안에는 '24일 국정조사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논란이 예상됐던 기간과 대상에 대해서도 조정이 있었다. 당초 야권은 조사 대상에 대통령실 경호처, 법무부 등을 포함시켰지만, 합의에선 이를 제외했다. 기간도 60일에서 45일로 축소했다. 이태원 참사 원인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법무부 마약 수사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해당 기관 조사가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여당측 우려를 수용한 셈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가 같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했다. 국정조사가 정쟁에 흐르지 않고 진실을 발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꼼꼼히 짜는 모범적인 조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적 대참사에 국회가 나서서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여야가 함께 받아 논의한 끝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위를 중심으로 하는 국정조사 준비와 진행에 만전을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국정조사 합의와 함께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처리 관련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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