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건별 결제 한도 50만원으로 제한…자금세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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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PCI)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은 디지털자산 결제를 매개로 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이용 금액 제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규정 시행으로 결제, 이체 시 페이코인 거래 금액의 한도를 설정해 페이코인을 통한 자금세탁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다. 모기업 다날의 이상거래탐지 노하우를 활용해 페이코인 결제를 이용한 모든 부정적 이용 시도를 차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페이코인의 이용 금액 제한 규정은 결제 건을 기준으로 건 별 한도를 50만원으로 설정하고, 한 달에 1000만원까지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 고가 상품 결제를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한다. 페이코인 앱을 이용한 지갑 간 이체 거래는 월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페이프로토콜 관계자는 “이번 규정은 최근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이슈가 해외에서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응해 페이코인을 매개로 한 자금세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다날의 이상 거래 탐지 노하우까지 결합해 다양한 자금세탁 방지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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