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통신망, ICT 전문인력이 점검·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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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를 법령으로 규정하고, 건축·소방과 같이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카카오 장애사태와 같은 통신 인프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과 관련한 새로운 기술·일자리를 활성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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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회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계가 조속한 심사와 논의를 촉구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진화에 따라 건물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 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등 다양한 구내통신설비가 설치되며 관리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건물의 통신 단절 또는 월패드 해킹 논란과 같이 통신 인프라 사고는 생활필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문 관리인력 미확보 등 부재로 인해 자체 유지보수·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게 김의원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건축물 규모 또는 종류에 따라 일정 주기별로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전문 자격증을 갖춘 인력이 관리를 의무화한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 근거 마련 △정보통신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유지보수·관리기준 근거 마련 △유지보수·관리 업무의 위탁 또는 유지보수·관리자선임 규정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 등 규정을 신설한다.

건설·소방·전기 등은 안전관리 점검에 대한 제도화가 이뤄져 있는 상황에서 통신에 대해서도 관련 제도가 확립되고, 전문인력을 배치해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ICT 기술이 국민 생활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통신에 관해서만 유독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건물의 정보통신 안전을 높이고, 관련 인력을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