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앞둔 소비기한표시제...식품사, 先적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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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가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약 2개월을 앞두고 포장재에 미리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유통기한 제도 도입 38년 만의 변경이다.

9일 식품업계는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 연착륙을 위해 제품 포장지에 소비기한 표시로의 변경을 확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기한표시제와 관련해 '선(先)적용'과 '계도기간'을 부여한 데 따른 것이다. 식품업체가 포장지 변경에 따른 교체 비용 부담이 가중되자 이를 덜기 위한 조치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지키면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이다.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과 다르다. 통상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다. 제품에 따라 20~50%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는 소비기한으로 표시를 바꾸면 식품 폐기 감소에 따라 소비자는 연간 8860억원, 기업은 260억원의 편익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국물류와 빵류 신제품 위주로 소비기한을 포장재에 표시하고 있다. 오뚜기는 지난달부터 120여 품목에 소비기한 표시를 적용했고, 롯데칠성음료도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를 포함해 9종의 음료 제품에 소비기한 표시를 미리 적용했다. SPC삼립은 지난 9월부터 제과, 빵류와 소스류에 소비기한 표시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오리온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별 상황에 맞춰 소비기한을 표시, 판매한다고 알렸다.

다만 대부분 업체는 기존 유통기한과 동일한 기간으로 소비기한을 정하고 있다. 식약처가 연구용역을 통해 '권장 소비기한'을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해당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과 달리 식품업체가 자체 실험을 통해 자율적으로 설정하는데 정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A업체 관계자는 “대형 식품사는 제품 수천개를 테스트해서 소비기한을 정해야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선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이후 더 가혹한 환경에서 테스트, 보수적으로 소비기한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업체 관계자는 “소비기한 도입의 취지나 계도기간, 선적용 등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은 모두 긍정적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먼저 나와야 업체가 이를 따를 텐데 결과보다 제도 시행이 먼저여서 순서가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식품 안전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C업체 관계자는 “소비기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이후에 보관에 따른 식품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서 섭취하는 환경을 만드는 알리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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