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Clean Energy Tax Incentive)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4일 제출했다.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등 차별적 요건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배터리 광물 조달 국가 관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RA 관련 하위규정 의견서를 4일 미국 재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5일부터 한 달 동안 △친환경차 세액공제(notice 46) △청정제조시설 투자 및 첨단제조 세액공제(notice 47) △건물 에너지 효율화 세액공제(notice 48) △청정발전 세액공제(notice 49) △세액공제 현금화(notice 50) △임금 수습 요건(notice 51) 등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의견서로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 해결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친환경차 세액공제(Notice 46)에 대해 차별성 완화 방안을 요구했다.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제안했다.
우리 기업 달성 가능성을 고려한 배터리 요건 구체화도 제안했다. '광물 요건'에서는 배터리 광물 조달 국가 관련 'FTA 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광물 조달 비율은 개별 광물 단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닌 광물 전체 가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품 요건'에서는 부품 조달 비율은 개별 부품 단계별 부가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부품 전체의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품 조달 비율 계산시 광물 가치 과대 계상 방지를 위해 광물 가치를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또 조건 없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확대도 요청했다. IRA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친환경차 구매자에게는 조건없이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렌트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첨단제조 세액공제(Notice 47)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 예정 기업들의 투자·생산에 최대한 세액공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심사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투자(적격 투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제조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배터리 조인트벤처와 완성차 업체간 관계를 분명히 규정해 배터리 생산·판매에 대한 세액공제 불확실성 제거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외 청정발전시설 투자·생산세액공제(Notice 51)은 미국산 제품 사용 조항은 그 차별적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정부 의견서를 美 재무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미국 행정부와 실무협의 채널로 양자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