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감시인력 늘리고 감시전문성 확대"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최근 벌어진 거액의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법감시부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 이같은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은행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충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3월 기준 전체 은행직원 중 준법감시부서 인력 비중은 0.48%로 최소 필요인력 수준인 0.8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전문인력 비중도 9.7%에 불과했다.

이에 총 임직원의 0.8%, 15명 이상을 준법감시부서 인력으로 두는 방안을 의무화했다. 자금세탁방지와 영업점 자점감사 전담인력은 제외한 수치다.

준법감시 전문인력은 20% 이상 비중 유지를 의무화했다. 이는 여신, 외환, 파생 등 주요 6개 분야 전문인력 비중(9.7%)의 2배 수준이다.

금감원은 신설한 의무비율을 오는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경과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도 강화했다. 현재 금융사 10년 이상 근무요건만 충족하면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관련 업무 종사 경력 2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2025년 1월 1일 선임 시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기준도 신설했다. 장기근무자는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하게 된다. 인사관리 승인권자는 부서장에서 인사 담당 임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장기근무 승인 시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을 의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협소한 범위로 운영해온 명령휴가 제도는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현재 영업점 직무 위주 위험직무자를 본점 직무까지 적용한다.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동일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명령휴가 대상에 포함한다. 강제명령휴가는 최소 연 1회로 의무화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혁신방안을 올 연말까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인사관리 모범규준과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에 반영하게 된다. 각 은행은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내규를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년 2분기 중 이행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지속 보완을 지도할 계획”이라며 “경영실태 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부문 비중 확대 등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금융위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