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시범사업 추진
산업부, 관련법 개정 방침
절감목표 할당-달성 의무화
재원 충당 방안 등 과제로
정부가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Energy Efficiency Resurce Standards)'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 2018년 시작된 EERS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EERS는 에너지 절감 목표를 할당하기 때문에 효과가 가장 높은 에너지 효율 정책으로 꼽힌다. 지난 4년간 시범사업으로만 이어졌던 EERS 사업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EERS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EERS를 법제화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면서 EERS 개정도 검토한다. 법 개정 초안은 작성됐고 관련 입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EERS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EERS 사업은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구체적인 목표를 부여하고 의무화를 위한 내용은 빠져 있다.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전반적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ERS는 에너지 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GWh)과 비례해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효율향상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를 전력·가스, 기타 에너지 공급업체에 배분해 의무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한다. 의무적으로 효율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파급 효과가 크다.
산업부는 2018년 한국전력공사를 시작으로 2019년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한전의 전력 분야 EERS 사업은 규모가 크지만 가스공사와 한난이 추진하는 가스·열 분야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현재 한전은 히트펌프 25개 품목, 가스공사는 산업·건물용 보일러 교체 등 4개 품목, 한난은 세대 난방설비 효율화 등 9개 품목이 EERS 대상이다. EERS를 법제화하면 에너지 효율 개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시 '페널티'가 부여되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강화된다. 미국의 일부 주와 유럽에서는 이미 EERS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에너지 효율 중요성이 떠오르는 지금이 EERS 추진할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일환으로 EERS 의무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EERS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분야도 있었지만 의무화를 시행하면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진다.
향후 정부 EERS 의무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 우선 여야의 국회 대치상태로 인해 국회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또 EERS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충당 방안도 과제다. 전기요금에 EERS 비용을 반영하거나 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선뜻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개정안에서는 재원 충당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추후 하위 법령을 통해 재원 충당방안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정부의 비용 보전 노력 정도만 명시할 것”이라면서 “기금이든 요금이든 방향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