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부터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에 공장 신·증축 없는 설비투자를 통해 국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는 것으로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 확인 요건을 충족하게 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사업장 국내 신·증설 요건으로 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로 도입하더라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진입 문턱을 낮췄다. 원래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서 △공장 신설 △공장 증설 △타인 소유 기존 공장을 매입·임차 후 제조시설 설치 등으로 설정된 요건을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공장을 신·증축하지 않고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게 된 기업도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유턴기업이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유턴기업 복귀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 내놓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그간 업계에서 기업면담,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에 건의해온 것을 110대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해온 것이다. 정부는 리쇼어링 확대 효과와 국내 투자·고용 창출, 공급망 강화 등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