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시엔조이, 무인세탁소 '소비자피해보상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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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사물인터넷) 기반 무인세탁소 워시엔조이는 본사 차원의 세탁물 훼손에 대한 대응책으로 ‘소비자피해보상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물론 소비자 모두에게 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업체측 설명이다.

워시엔조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셀프빨래방 이용간 분쟁을 막겠다며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사업주의 기기 관리 소홀로 세탁물에 하자가 생기면 무조건 고객에게 손해배상 하도록 제정한 것인데, 현장 관리자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셀프빨래방 특성상 고객 개인의 부주의와 사업주 책임 여부를 입증,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셀프빨래방은 사업주가 상주하지 않고 고객이 스스로 세탁물을 기기에 투입하고 작동시켜야 해 세탁 후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두고 분쟁이 잇따랐다. 이에 공정위가 지난달 말 사업주가 세탁 기기 또는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이 오염되거나 훼손될 경우, 고객 이용 요금을 전부 환급하고, 사용 일수에 따라 세탁물의 구매가격 이상을 손해배상 해줘야 한다는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그러나 사업주의 '관리소홀'이란 책임을 명확히 판단하는 기준이나 근거는 표준약관에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셀프빨래방은 사실상 이상 여부를 고객만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는 CCTV 녹화 자료에만 의지해야 한다. 이에 워시엔조이는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본사가 직접 나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체 ‘소비자피해보상센터’를 통해 쌍방간 중재를 하고 실제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사업주가 아닌 100% 본사 부담으로 보험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경노 (주)코리아런드리 대표는 “최근 무인세탁소 뿐만아니라 모바일세탁 업계까지 등장하여 소비자층이 한층 넓어졌지만 그만큼 소비자 만족도는 현격히 떨어진 상황이다” 라며 “워시엔조이는 기본에 충실한 세탁 기술 서비스와 소비자는 물론 사업주까지 보호하는 안심서비스 브랜드로써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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