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블랙아웃]"카카오발 무차별 독과점 규제, 혁신성장 저해"

공정위,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안 대통령실에 보고 예정
플랫폼 업계 "독점이 아닌 '국민앱' 이중화 안해서 발생"
독과점 관련 규제, 중소기업에 또 다른 장벽 가능성

카카오 먹통 사태가 플랫폼 독과점 규제로 향하고 있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대국민 피해를 야기하면서 대통령실은 물론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각종 독과점 실태 조사와 규제 강화 등 '규제 족쇄'가 우려된다. 자율규제 논의는 다시 쳇바퀴를 돌게 됐다.

18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에 관한 방안을 검토해 (대통령실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정위를 지목하며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읽힌다.

공정위는 카카오 사태와 무관하게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을 규율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해왔다. 올해 초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심사지침과 하위 규정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제재를 진행하는 등 기존 공정거래법에서도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제재 절차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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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카카오가 주요 서비스들이 상당 부분 정상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카카오 판교 오피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이번 카카오 서비스의 동시다발적 장애로 전국민의 생활인프라가 마비됐다. 이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짚고자 독과점 실태 조사에 나선다. 전체 국민 중 4750만명이 카카오 계정(ID)으로 연결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조사와 제재 작업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재추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온플법에서 다루려던 입점업체와 갑을관계 문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율규제' 방침으로 우선 추진한다는 원칙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문제는 심사지침 제정 등을 통해 규율하지만 온플법 제정을 재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온플법 제정을 다시 꺼내든 점은 변수다.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합의로 온플법이 제정될 경우 따르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플랫폼 기업은 정부와 정치권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카카오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 아닌, 독과점 규제에 힘이 실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자칫 성급하게 꺼낸 규제가 국내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카카오가 '독점'이어서 문제가 더 커진 게 아니라, 국민이 사용하는 '국민앱'이 이중화에 소홀히 함으로써 벌어진 일로 봐야 한다”며 “메신지를 비롯해 모빌리티, 페이, 콘텐츠 모두 대체 앱이 시장에 있고 특히 모빌리티, 페이와 같은 서비스는 정부 규제산업인데 1위 사업자라고 해서 '독점'이라는 프레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 소통채널로 공적 책임, 서비스 퀄리티 문제 등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빌미로 기업 규제가 강화되는 건 연관성이 없는 일을 구실로 규제기관이 자기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독과점 관련 규제는 오히려 중소기업에 또 다른 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