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개인형 IRP 자동이체 녹취 간편등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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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자동이체 녹취 간편등록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 이용이나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은행권 처음으로 연금고객관리센터(1533-1300)에서 녹취 시스템을 이용해 전화로 간단히 자동이체 등록·변경 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고객이 직접 비대면 채널이나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던 업무를 전담센터 전문 상담원과 상담 녹취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상담원에게 개인형 IRP 계좌의 자동이체 등록·변경·해제 업무를 본인확인과 추가인증 단계를 거쳐 의뢰하면 된다. 결과와 약관을 문자메시지(LMS) 또는 이메일로로 고객에게 발송해 업무 처리 결과를 다시 한번 안내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편의와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다른 업무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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