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누적 숨겨 이용자 피해
권남희 대표에는 징역 6년
횡령혐의 53억 추징 요청도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를 유발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 남매에 대해 검찰이 징역 6~14년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열린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보군 CSO에게 징역 14년, 권남희 대표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횡령 혐의를 함께 받고 있는 권보군 CSO에게는 약 53억원 추징을 요청했다.
머지포인트는 포인트 충전 시 20%에 달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홍보하며 한때 100만명회원을 확보했던 서비스다. 지난해 8월 전자금융업 미등록 사실이 공개되며 제휴점들이 이탈, 정상 운영이 중단됐다. 충전금을 결제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고객들이 줄이어 환불을 요청하면서 '뱅크런' 사태에 빠졌다.
검찰은 권씨 남매가 고액의 적자 누적으로 사업이 중단될 수 있었음에도 57만명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어치 포인트를 판매해 편취했다고 보고, 올해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거쳐 사기 등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해당 사태로 인해 발생한 고객 피해액을 751억원, 제휴사 피해액 253억원으로 집계해 총 피해액을 1004억원으로 산정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영위한 혐의, 관계사 소유의 법인자금을 신용카드 대금, 가족생활비,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해 6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사태 발생 이후 1년여가 지났지만 소비자 구제는 요원한 상황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배상 대상이 된 피해자 5467명 모두 피해 금액을 전혀 환급받지 못했다. 환급 조정 결정을 통보받은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모두가 조정안을 거부해 불성립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별도 민사소송 등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