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 날리고, 웃돈도 더 주고”…피해자 두 번 울리는 머지포인트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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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온라인몰에 판매 중인 상품(왼쪽)과 시중 온라인몰 동일 상품의 가격 차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고객 예치금을 인질 삼아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포인트 구매자의 환불은 사실상 중단한 대신, 상품에 웃돈을 주고 사는 구매자에게만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사업 방식을 영위 중이다.

15일 기준 머지플러스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취급 중인 브랜드는 총 80여종으로 늘어났다.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샤오미를 포함해 브랜드 1개에 상품 1종만 취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올해 초 4개 브랜드로 출발했을 당시에는 10만원대 이하 중저가 브랜드를 취급했지만 현재는 고가의 전자기기를 포함해 '발망' 등 100만원대를 넘는 일부 명품도 판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 품목을 시중가 대비 많게는 수십만원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 운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머지플러스가 판매 품목을 늘리는 이유는 환불해야할 금액과 책임을 손쉽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몰에 입접한 상품을 구매하려면 환불받지 못한 예치금을 100% '머지코인'으로 환전해야 하는데, 소비자가 이 방식을 선택할 경우 환불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

전환한 머지코인은 판매가 일부만 결제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소비자가 현금을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토모'의 청소기는 머지 온라인몰에서 65만800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이 제품은 시중 쇼핑몰에서 16만9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머지에서 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예치금 40만원 상당과 차액 25만8000원을 내야 하므로 48만9000원을 바가지 쓰게 된다. 반면 머지플러스는 돌려줘야 할 예치금을 40만원 줄이고 최소 8만9000원을 수익으로 남기게 된다.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다. 블랙박스 '파인뷰 LX7000'은 머지에서 31만9900원에 판매 중인데, 동일 제품은 시중 쇼핑몰에서 책정된 가격이 17만9000원에 불과하다. 환불받지 못한 예치금을 피해자 스스로 날리면서 머지 측에 돈을 더 보태주는 형태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예치금을 날리는 조건으로 약간 할인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다. 여전히 시중가 대비 비싸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상품을 결제하는 소비자들도 나오고 있다. 머지플러스 측이 향후 재판에서 최종 패소하더라도 회사가 돈이 없어 소비자에게 환불해주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는 이들이다.

예치금이 소액이거나 환불 희망을 아예 버린 이들은 예치금을 포기하고 정신건강을 챙기는 편이 차라리 낫다는 입장이다. 아예 회사가 망해버린 다음에는 예치금 일부도 건지지 못할 것으로 본다. 수백만원 이상 고액 피해자의 경우 이와 같은 방법을 쓰기 쉽지 않아 구매자 간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예치금 소진을 종용하는 행위가 머지포인트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 측 스파이가 여론을 호도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측면에서다.

한 피해자는 “100만원 이상 배상명령을 신청해 놓았는데, 법적 전문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부분 피해자가 사기 혐의에 배상명령을 걸었는데, 이와 같은 비정상적 사업을 영위하며 사기 혐의를 부인할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