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렌터카+기사' 타다 2심도 무죄

이재웅 "혁신 꿈꾸는 건 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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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관련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건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고 타다가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또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로펌 등에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검토를 받았고,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도 여러차례 협의했으나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법과 제도로 인해 스타트업의 혁신이 좌절되질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선고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혁신을 꿈꾼 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소심에서도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3년 동안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면서 피해자도 없는 혁신을 범법행위라며 기업가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는 검찰과 유무죄를 다퉈야 했고, 기득권과 결탁한 정치인들은 국민의 편익에 반하고 혁신을 주저앉히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현재 서비스를 종료한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였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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