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선불충전 등 법령 개정
신탁비용 부담·서비스 중단 '불안'
업계 “금융권 동일 규제” 하소연
수수료 등 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핀테크 업계에 '이중 규제' 논란이 거세다. 간편송금을 은행 '계좌이체' 방식으로 개선하라는 법령 개정에 이어 선불충전금을 은행 예적금 통장처럼 '예금자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려는 시도가 일고 있다. 핀테크 사업자는 중복 규제가 반복되면서 서비스 중단, 신탁 비용 부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9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에서 시작됐다. 금융당국은 핀테크의 금융상품 소개·추천·판매 서비스가 광고보다 중개에 가깝다며 제동을 걸었다.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하려면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대리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사업자 대부분은 라이선스 확보에 실패했다. 전통 금융산업 대상인 보험업법이나 자본시장법 규제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10월부터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하지만 금소법 입법 취지인 '사모펀드 문제'는 잡지 못하고 보험비교 서비스만 불필요하게 흔들었다는 불만이 불거졌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 가진 혁신성과 사용성에 대해서 당국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왜 1년 전인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간편송금도 대표 핀테크 이중 규제다.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선불충전 기반 간편송금을 금지했다. '자금이체업' 라이선스 등록을 통해 기존 계좌이체 방식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였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지난해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은 이미 전금업 사업자에 은행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통신 사기피해 환급법'이 입법 예고되면서 간편송금 업체 역시 부당결제 사고를 보상할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추가로 규제를 요구해 사업자는 자금이체업 라이선스 확보, 이용자는 간편송금 지정계좌 의무 발급 등 비용 증가와 이용자 부담을 초래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선불충전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핀테크 업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은행에 신탁, 사실상 예금자 보호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예금자 보호 대상으로 별도 편입할 경우 신탁의무에 예금자 보호까지 이중 규제가 적용돼 핀테크 업체는 신탁비용과 예보 보험료라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된다. 결국 수수료와 같은 형식으로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핀테크 업권은 여신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비즈니스 모델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핀테크에 금융권과 동일 규제를 적용하려면 라이선스를 통해 보호받으면서 누리고 있던 기존 금융업의 권한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 특성에 맞는 규율체계가 없어 이런 이중 규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결국 핀테크 및 비대면 영업행위를 포괄한 신규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