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발의…포화 앞둔 방폐물 문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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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중저준위방폐장 전경 <자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국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발의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사항을 담았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3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2005년 3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에 성공했던 사례를 참고해 마련했다. 이미 발의된 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반영해 수용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특별법안에는 국가 책무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조속한 확보를 명시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정한 시기부터 원전에서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도록 했다.

처분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수단으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의료·교육·지역개발 등에 사용하는 특별지원금, 반입수수료 지원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을 제시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 일반 행정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지난해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다른 의견이 있었던 원전 내 한시적인 저장시설은 지역과 충분히 소통하며 설치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공청회와 함께 주민공고·공람, 설명회, 토론회 등을 의견수렴 방법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원전 내 저장시설 설치지역을 책임 있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을 고려해 시설용량도 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 대신 운영허가 기간 중 예측 발생량으로 규정했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 절차는 주민투표·부지적합성 조사로 이뤄지도록 해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과 일관성을 유지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에너지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특별법안을 제정해 지금 우리 곁에 현존하는 1만8000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현 세대가 책임있게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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