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SW)개발업협동조합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가공식품 가격정보 시스템'이 SW진흥법을 위반했다는 게 심판 청구 이유이다. 조합은 서울시교육청을 피청구인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SW개발업체가 사업에서 피해가 났다며 사업 중단을 비롯한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보다 앞서 5월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은 영양사·영양교사가 학교급식 가공식품 가격을 비교·확인할 수 있는 학교급식 가공식품 가격정보 시스템을 교육청 최초로 개통했다. SW진흥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SW사업을 추진할 때 입찰 공고 이전에 민간 SW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SW 영향평가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SW를 개발·배포하는 행위가 민간시장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사전검토·평가, 민간과 공공 간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이 SW영향평가를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게 조합 측의 주장이다. 한국SW개발업협동조합은 “사업 공고 당시 민간 SW기업 피해를 우려해서 민·관 상생 협조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결국 중복 SW 개발을 강행, 학교급식 가공식품 가격정보 시스템을 오픈하고 1400여개 학교에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에 '학교급식 공산품 가격정보지원 프로그램 구축 용역'에 대해 SW진흥법 43조 영향평가에서 민간 침해 누락 부분을 지적하고 영향평가 검토결과서의 자세한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은 “학교급식 가공식품 가격정보 시스템은 '단일 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SW사업'”이라면서 “대상은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 교직원 가운데 학교 영양사·영양교사 약 1400명”이라며 서울시교육청 교직원 인증서로만 접속이 가능한 비공개 시스템으로서 대국민 서비스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행정 심판 쟁점은 두 가지다. 서울시교육청 1400개 학교가 SW진흥법 제43조 영향평가 예외인 단일 기관인지, 가공식품 정보를 탑재한 웹이 SW진흥법이 규정하는 SW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청구 답변서를 1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행정심판위는 양쪽 주장을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해 행정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한다. 심리가 이뤄지면 행정심판위는 심리 결과를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송부한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