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세액공제 20% 확대로
반도체 생산거점 유치전 대응
기업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 활성화
석·박사급 인재 배출 가속화 기대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가 내놓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은 반도체 기업의 국내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기존 반도체 특별법으로는 민간 투자를 유인할 법적 근거가 약했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이 대규모 세제 혜택을 앞세워 자국내 반도체 생산 거점을 유치하려는 것과 대비됐다. 특위는 경쟁국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춰 국가 전략 무기로 급부상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대한다.
미국 하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총 520억달러를 투입하는 '반도체 지원 플러스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미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 시 25%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우리나라와 대만과 견줘 반도체 생산 능력이 부족한 미국이 자국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다. 유럽과 일본도 막대한 세제 지원으로 반도체 생산 거점을 늘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대만 TSMC 구마모토현 공장에, 독일 정부는 인텔 마그데부르크 공장에 투자비 40%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열한 반도체 생산 거점 유치전 속에서 우리나라는 기업 투자를 유인할 '당근'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세액 공제율이 경쟁국 대비 절반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과 주요 설비 납기 지연으로 기업 투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반도체 특위가 대기업 기준 6%에 불과했던 조세제한특별법(조특법) 상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20%까지 늘린 배경이다. 중소기업도 최대 30%(현행 16%) 세제 혜택을 제공,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산 인프라 강화도 기대된다.
기존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반도체특별법)' 맹점으로 지적받아온 인력 양성도 일부 해법을 찾았다. 반도체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인재 양성 사업에 포함시킨 것이다. 전국적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현장형 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업계가 지속 요구하는 석·박사급 고급 인력 양성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의 조특법 개정안에는 '기업의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기업이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반도체 계약학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비용 등 문제로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이 어려웠던 소부장 기업의 참여도 기대된다.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역할이 중요해졌다. 여당 반도체특위에서 내놓은 법안인 만큼 야당 공감대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시행을 앞둔 반도체 특별법도 여야 간 이견차와 부처간 갈등으로 8개월만에 통과됐다. 기술 변화가 빠르고 신속한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반도체 산업을 고려하면 뼈 아픈 대목이다.
양향자 의원(반도체 특위 위원장)은 “촌각을 다투는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인 지원 속에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이 법안 공동 발의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반도체를 중심에 둔 여·야·정·산·학의 공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특위는 반도체 산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 주요 활동일지]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