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이재용 회장에 모든 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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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의혹 항소심 선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3일 서울고등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같이 밝혔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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