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3일 서울고등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같이 밝혔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3일 서울고등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같이 밝혔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