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합의 속도…조건 붙인 주52시간 예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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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 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에서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민주당, 정책토론회 열고 논의
여야정 조속 합의 공감대 커져
유연화 도입 조건부 허용 관측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핵심 쟁점인 연구개발(R&D) 분야 주52시간 예외 적용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재명 대표 주도로 특정 조건을 붙인 예외 조항을 허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계기로 여야 합의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 디베이트'를 주재하고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이자 위기 산업이고 제도·행정적으로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면서 52시간 예외 적용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가 제시한 안은 유연화 제도를 도입하되 특정 조건을 함께 수용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조건은 △총 노동시간 증가 불가 △반도체 산업 R&D에만 한정 △일정 수준의 고액 연봉을 넘어가는 주요 전문가(연구자)가 직접 동의 △일몰제 도입 등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계는 △산업재해 가능성 증가 △노동자의 건강·삶의 질 위협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 내 예외 제도를 통해 생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재계에서는 반도체 산업 경쟁 격화와 특수성 등을 이유로 노동 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주52시간이라는 기존 제도 이외에 추가적인 예외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도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주52시간 문제를 최대한 빨리 결론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내에서 의견이 갈린 탓에 합의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보조금·인프라 구축 및 지원 등 반도체특별법 안에 포함된 다른 내용을 먼저 처리한 뒤 반도체 R&D 노동 유연화를 추후에 개정하는 방식으로 여당에 제시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반도체특별법의 시급한 합의 처리는 여야정 전반의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불거진 반도체 및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등을 감안해 반도체특별법의 빠른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각국의 첨단 반도체 분야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연구인력의 주52시간 근로원칙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딥시크 개발에 경각심을 느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가 진심이라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첨단에너지 3법부터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 지금 시급한 것은 민생 경제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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