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기업 지멘스가 소프트웨어 비용을 부풀려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 지멘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8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멘스는 자동차, 전력, 운송, 의료사업 등을 운영하는 글로벌 그룹으로 한국 지멘스는 2015년까지 국내 의료기기 사업을 맡아 병원에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컴퓨터단층촬영(CT), 엑스레이 기기 등을 판매했다. 한국 지멘스는 병원으로부터 유지·보수 대금을 받고 기기가 고장났을 때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수리를 해줬으며, 수리 시 내장 소프트웨어를 활용 대가를 독일 본사에 지불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 지멘스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 없이 유지·보수 위탁 계약을 맺은 7개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겼다. 한국 지멘스가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비용은 독일 본사가 청구한 비용의 평균 1.5배에 달했다.
이 사건 당시 한국 지멘스는 국내 MRI, CT 시장 1위 사업자였다. 지멘스의 국내 의료기기 사업은 2015년 10월 지멘스헬스케어로 이관됐다가 2018년 1월 지멘스헬시니어스로 다시 이관됐다.
공정위는 “공급업자가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대형 공급업체가 원가 인상을 핑계로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는 소비자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