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현행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정관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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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정훈, 강창윤

법인 CEO의 대부분은 매출증가와 같은 사업 확장에 관심을 둔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리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 일반관리 항목에는 법인 정관, 가지급금, 주식과 관련된 것들이 포함된다. 그중에서도 정관은 법인의 사업목적, 업무집행 등에 관한 규칙을 담고 있다. 모든 법인은 설립 시 정관을 만들어야 한다.

정관은 기업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정해놓은 것으로 임원과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근간이 된다. 정관의 주된 목적은 기업 성장에 따른 대표와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고 경영권을 보호하여 기업 운영을 안정화하는 데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기업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적법한 방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고 경영인에 대한 보호 장치의 역할이 충분한지 검토해야 한다. 기업이 성장하고 상법과 세법, 노무 규정이 변한다면 기존 정관은 역할을 다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정관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울산에서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WP 사의 오 대표는 얼마 전 법인설립 구성원이던 박 이사가 이민을 이유로 퇴직하게 되자 그간의 공로를 인정해 이례적으로 큰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미흡해 문제가 되었다. '등기이사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정관 등에 규정했을 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문제였다.

정관에 포함돼야 하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은 다음과 같다. 임원 퇴직금은 '퇴직 직전 3년 평균연봉×10%×근속연수×지급배수'로 산정된다.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배수는 2019년까지 3배, 2020년 적립분부터는 2배가 된다. 이때 해당 규정이 없으면 지급배수는 1배가 돼 퇴직금이 줄어든다.

한편 L 사는 법인세 절감과 가지급금 정리를 위해 1년 전 정관을 변경했다.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비하고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한 규정과 연봉제 계약서 등을 정비했다. 그 후 대표와 감사로 등재된 배우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지만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부인 당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법문적용설을 들어 주주총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불특정다수 임원 적용규정이 정당한 것으로 보고 정관 위임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손금산입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에서는 임원 퇴직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도록 정관을 제정 또는 개정한 점과 개정으로 인한 혜택이 특수관계인에게만 돌아간 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적용을 전제로 한 규칙 또는 규정이 아닌 점, 법인의 재무상황 또는 사업 전망 등 상관행에 해당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과세당국은 L 사에 막대한 금액의 법인세를 과세했다.

대법원은 형식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정관을 인정하지 않는다. 과세당국도 이득을 위해 정관변경을 실행한 기업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정관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기업 활동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고 단순히 절세를 위한 수단이나 기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기업 내 정관의 역할은 매우 크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은 법인 설립 시 작성한 표준 정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기업이 성장하고 상법과 세법, 노무 규정이 변한다면 기존 정관은 역할을 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정관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더욱이 복잡한 규정과 소득세법의 변화 주기가 짧은 와중에 정관을 변경하거나 보완하지 않는 것은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관이 급하게 개정되었거나 그 영향이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고 개정된 내용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 당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고 새로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정관을 변경한다면, 정당하고 적법하게 운영했더라도 부당행위에 따른 손금산입이 부인되어 세무조사,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주주권리에 위배된 것으로 간주되면 소송, 횡령,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관 변경 시에는 현재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기업의 사업영역과 방향, 재무회계와 관련된 경영의 전반적인 기업 활동을 고려해야 하고 임원보수, 퇴직금, 상여금, 직무발명보상금, 배당, 유족보상 등 세부적인 항목을 꼼꼼하게 정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법, 세법, 노동법의 규정을 고려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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