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가업승계 시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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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정원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살기를 바란다. 자신이 일궈온 재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물려받은 재산을 잘 관리하고 또 불려 가는 것은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이다. 그래서인지 근래에는 가족기업이라는 이름하에 자녀를 넘어 손주에게 사업을 물려주어 그간 창업주가 일궈온 이상과 철학을 이어가길 원하는 기업이 많다. 1970~80년대에 창업해 회사를 일군 1세대 기업인들이 세대교체를 준비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기도 하다.

간혹 후계자가 없거나 자녀들이 승계를 거부해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다. 또 자녀들의 재산 분쟁에 따른 문제가 있거나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이 가업승계가 가장 어려운 나라로 평가되는 것도 문제다. 상속세 최고세율과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포함하면 6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실효세율도 28.09%로 일본(12.95%), 독일(21.58%)보다 훨씬 높다. 아울러 유산과세형을 택하고 있기에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단위로 하여 상속인 수에 관계없이 전체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세액을 분배하게 되는 것도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1년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 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가업 승계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98.0%)’를 꼽았다. 이어 ’가업 승계 관련 정부 정책 부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이 세금으로 인한 가업승계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즉, 세금에 대한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가업 승계가 사업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소기업은 현금 자산이 풍족하지 않고 대부분의 자산이 비상장주식의 형태로 묶여있기 때문에 기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세금 납부를 위해 주식을 매각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다. 이는 경영권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고 매각이나 폐업의 길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또 예상 세액을 파악해 승계 시점을 기준으로 마련해야 하며, 대표의 은퇴자금도 함께 계획해야 한다. 아울러 경영자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의 다양한 제도 활용과 기업 상황에 맞춰보고 예상세액을 점검하는 등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

후계자 중심의 지배구조로 법인을 설립하고 어느 정도 성장한 후 기존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가업 승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설 법인을 통해 가업 승계를 진행한 후 대표의 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의 사업양수도를 활용할 수 있어 유용하다. 유통업,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일부 매출을 이전할 수 있어 절세효과가 있다.

이외에도 기업 내부에서 세무리스크가 되는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 기업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고 업무무관자산을 처리해야 한다. 기업의 합병 및 분할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드물고 시가평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가치평가와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유지해야 한다. 또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에 사전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낮추고 승계 시점의 예상세액을 파악하여 재원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이외에도 대표의 은퇴시기를 확정 지어 기업의 현황 및 승계유형을 파악해 접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정책과 세법 및 상법 등은 매번 바뀌어 가업 승계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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