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받는다

여야, 62조 규모 추경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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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9일 진통 끝에 6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합의안에 따르면 중앙정부 기준 추경안은 당초 36조9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었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59.4조원에서 62조원으로 확대됐다.

이를 위해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줄였다. 적자 국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가장 큰 쟁점이던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의 매출액 기준은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1000만원을 지급한다.

법적 손실보상 지급 대상은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으며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 역시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정부 지원액도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000억원을 추가하며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율을 당초 1.9%에서 1%로 낮췄다.

산불 대응을 위한 헬기 추가, 비상소화장치, 산불 전문 진화차 확보 등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보다 130억원이 증액됐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사망자 장례비·파견인력 인건비와 관련 예산 역시 정부안(6조1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증액해 총 7조2000억원이 됐다.

다만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당은 이번 추경안 통과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이 컸다고 언급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줬다. 가급적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말씀이 있었다”며 민주당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안을 편성할 때 문재인 정부의 기조·틀을 그래도 가지고 왔다”며 “소급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안 통과의 공을 자신들에게 돌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에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소급적용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비판의 화살을 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소급적용을 공통 공약으로 내세웠다.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 구제는 헌법상의 의무”라며 손실보상 소급적용 무산의 책임을 정부·여당의 몫으로 돌렸다.

이어 “민생의 발목을 잡고, 공약을 뒤집고, 지방선거용 정략적 추경에만 골몰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민생 외면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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