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韓권한대행, 양곡법·국회증감법 거부

Photo Image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거부)를 요구키로 했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으로, 민주당은 앞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사용하면 탄핵하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