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이데이터 '자격 반납' 늘어난다

올해 과금액 328억…46억↑
수익 없고 비용 부담만 가중
올해만 3개 업체 사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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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게티이미지

2024년 마이데이터 과금액이 328억원으로 전년보다 인상돼 확정됐다. 마이데이터 수익 모델이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비용 부담이 가중되며 자격 반납을 고려하는 사업자가 늘고있는 상황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최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마이데이터 과금액을 확정했다. 마이데이터 과금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회사, 통신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업(PG)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발생하는 정보전송 비용을 뜻한다. 금융당국과 신용정보원은 올해 초 마이데이터 과금 산정 체계를 확정, 2023년도에 발생한 비용부터 소급해 과금하기 시작했다.

올해 마이데이터 과금액은 총 328억원으로, 지난해 282억원보다 약 46억원 늘었다. 이는 전체 트래픽량 증가와 함께 '정기적 전송' 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개정된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에는 '정기적 전송 비용 지불을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마이데이터 과금은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지 않아도 정보제공기관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주 1회 정보를 제공하는 정기적 전송 △사용자가 앱에 접속하거나 새로고침해 업데이트하는 비정기적 전송 중 정기적 전송에 대해 총액을 산정한다. 사업자는 해당 총액에 대해 정기적 전송과 비정기적 전체 트래픽량에 비례해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과금액을 줄이기 위해 정기적 전송 비용 지불을 회피하는 상세 행위를 금지했다. 가령, 사용자에게 정기적 정보 전송 동의 안내문을 띄우고 선택지 기본값을 '아니오'로 설정해두거나, 비정기적 전송으로 사용자를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따른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정기적 전송 건수가 증가, 과금액도 더욱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용자와 서비스가 증가하며 전체적인 트래픽량이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정기적 전송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던 일이 사라지며 과금액이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늘어나는 부담과 함께 중소형 사업자 철회 신고를 우려하고 있다. 수익은 나지 않는 가운데 비용이 부담이라는 점에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전체 매출에서 고유업무인 '신용정보통합관리' 수익은 1%도 채 되지 않고, 광고 등 겸영·부수업무로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규제가 까다로워 쉽게 수익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사는 정보 제공기관이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지 않지만, 중소 업체들은 사업 유지보다 자격 반납을 고려하고 있다. 실제 올해만 3개 업체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철회를 신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본 사업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비용만 늘어나며 사업을 영위하기보다 철회 신고를 고려하는 업체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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