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틀 전 변호사 채용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경호처는 일반임기제 변호사 경력경쟁채용 시험 공고를 '대통령경호처 인재채용사이트'에 올렸다. 작성일은 지난 12일이다. 해당 날짜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국회가 진행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또 경찰이 지난 11일 대통령실과 합동참보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대치하다 불발된 다음날이다.
임용 기간은 2년으로 △법규 제·개정 등 심사업무 △행정심판 업무 및 소송사무 △법률 자문 및 법령 해석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법적 검토 등이 주요 업무다.
응시 자격도 한 차례 바꿨다.
당초 공고문에는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응시 요건이었다. 그러나 경호처는 17일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 한 사람'으로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대통령경호처 측은 본지에 “공석에 따른 통상적인 결원 보충차원”이라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