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 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에서 가결된 AI 기본법은 안철수·정점식·조인철·민형배·권칠승·한민수·정동영·조승래·이인선 정희용 의원 등이 제출한 1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이를 통합 조정안 위원회 대안이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해 정의하고 인공지능기술·산업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공지능정책센터 지정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 제정 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공포 △윤리원칙 실천 방안 수립 및 홍보·교육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인공지능 사업자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시행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단통법 폐지안과 TV 수신료 통합징수법 등도 의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