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또다시 인상된다. 가구당 월 2450원을 더 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8.4~9.4%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이미 지난해 예고됐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억누르면서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분이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이미 지난해 말 1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5월과 7월, 10월에 정산단가를 단계적으로 올려 미수금을 일부 해소하기로 했다.
도시가스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이 중 원료비의정산단가를 다음달부터 메가줄(MJ)당 1.23원씩 올려 미수금을 해소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정산단가 인상 등을 고려해 매년 5월에 정하는 민수용 도매공급비는 주택용과 일반용을 각각 0.1%와 0.3% 인하한다고 밝혔다.
정산단가 인상과 도매공급비 인하 등을 반영하면 내달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재 MJ당 14.6543원에서 15.8810원으로 8.4% 인상된다.
'영업용 1(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요금은 MJ 당 14.2631원에서 MJ 당 15.5100원으로 8.7% 오른다. '영업용 2(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요금은 MJ 당 13.2614원에서 14.5083원으로 9.4% 각각 인상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만9300원에서 3만1750원으로 2450원씩 증가한다.
<표>2022년 5월 1일자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단위원/MJ)
* 영업용1: 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 영업용2: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 일반용 공급비용 계절구분: 동절기 12월, 1∼3월, 하절기 6∼9월, 기타월 4∼5월, 10∼11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