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도 열고 법안 처리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처리 강행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10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의원총회를 열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2시간여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고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전체회의는 오후 9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 27일 본회의를 열고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약 180석 규모 거대정당인 민주당은 국민의힘 등 다른 정당과 합의 없이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