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민 데이터 접근성 제고'와 국민 중심·수요자 중심 '고객서비스 질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2년 정보공개제도를 운영된다.
행안부는 6일 제45차 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정보공개 업무계획 및 종합평가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올해 정보공개 제도운영은 정보공개의 데이터 접근성 개선, 비공개대상정보 보호 강화, 정보공개 청구 방법의 국민 편의성 제고 및 청구처리의 업무 효율성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보공개 시 국민 데이터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국민이 데이터를 보다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방식을 데이터 친화적인 개방형 형식으로 전환한다.
개방형 형식은 기술표준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고 문서 내부구조를 쉽게 확인 가능해 데이터 처리에 유리한 형식이다. .odt, .ods, .hwpx, .docx, .xlsx, pptx 등이 대표 사례다.
국민이 자주 청구하는 정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관한 정보 등을 사전적 정보공개 대상으로 지정, 미리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편의성 및 공개정보의 품질관리를 높인다.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비공개대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관별 자체 관리돼왔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비공개대상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정보공개 청구과정에서 소관기관 추천 서비스 등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발굴 및 개선으로 정보공개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고, 유사 반복·중복민원의 일괄처리 기능(일괄 결재 및 통지, 일괄 이송, 일괄 부서 지정)을 추가해 행정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효율화한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 정보공개 제도운영에 관한 의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교육 온라인 학습(이러닝) 교육콘텐츠도 제작하여 배포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정보공개의 데이터 접근성 제고,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보호 강화,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서비스 편의성 확보 등 올해 업무계획에 맞춰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계획을 개선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그동안 정보공개제도는 국민 알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왔다”면서 “올해는 정보공개제도의 전반적인 운영개선을 통해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