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지자체 통신서비스 혁신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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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1호 기간통신사업자 탄생이 임박했다. 서울시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적합성 평가 등을 통과한다면 이르면 새해 1~2월께 승인을 받을 전망이다.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되면 자가통신망을 설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공익적 목적에 한해서라면 공공와이파이, 사물인터넷(IoT)은 물론 방범·교통·재난·안전 분야를 위한 CCTV 서비스가 가능하다.

지자체가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올해 초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근거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자 외에 지자체 등이 통신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국가가 경매를 통해 대가를 받고 주파수를 판매한 만큼, 이를 구매한 민간 통신사업자 권리를 인정한다는 측면이 컸다.

이 때문에 자가망을 운영하려는 지자체와 통신사업자 간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됐다. 지자체들은 스마티시티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를 위해 자가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신사에 망을 임대하는 방식으로는 예산과 서비스 운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 열망이 컸다. 서울시는 2011년 지자체·정부 중 가장 먼저 공공와이파이 개방·구축사업을 추진했다. 2020년부터는 '데이터 프리 도시'를 기치로 '자가통신망(S-Net)' 구축을 진행해왔다.

지자체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등은 오랜 논의를 거쳤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지자체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서울시가 기간통신사업자 승인을 받으면 부산, 대구 등 자가망을 운영 중인 다른 지자체들도 연이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전망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대민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지자체는 자가망을 통해 통신망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공공와이파이를 비롯한 통신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자가통신망과 연계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디지털서비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행정사무 처리, 다양한 공익사업 발굴·추진도 가능하다.

해결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공와이파이의 경우 설치 범위 못지않게 품질도 중요하다.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품질향상 노력,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수다.

전문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만큼 장애 발생 대비도 더 철저해야 한다. 공공와이파이, CCTV, IoT 등 지자체 자가망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대도시와 예산이 적은 중소도시 간 서비스 수준 차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역할도 중요하다.

지자체 기간통신사업은 오랜 진통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과정이 힘들었던 만큼 결과가 좋아야 한다. 자가망을 기반으로 다양한 공익서비스를 발굴하고 시민들은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뿐 아니라 정부부처, 관계기관의 관심과 지원, 협력이 필요하다.

자가망을 통한 대민 통신서비스 혁신은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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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천 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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