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에 2조원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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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을 위해 2조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오늘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우크라이나·러시아와 거래 관계가 있는 국내 기업의 피해 현황과 자금애로를 점검한 결과 2조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점검 결과 일부 수출대금 회수 애로 등을 겪는 기업이 발생하고 있다. 현지 진출기업의 영업과 수출입거래 제약·중단, 대금결제 차질 등에 따른 유동성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또 직접피해 기업의 협력사와 납품사 등도 자금 애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사태 장기화에 따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4일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TF를 개최하고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피해기업 자금애로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2조원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차입금은 만기연장키로 했다. 산업은행 8000억원, 기업은행 7000억원, 수출입은행 5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물론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키로 했다. 자금애로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는 중견·중소기업에 지원 역량을 집중한다.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은 △분쟁지역 진출 기업 △최근 1년간(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분쟁지역에 수출·납품실적을 보유했거나 예정된 기업 △최근 1년간 분쟁지역에서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했거나 예정된 기업 △피해 기업과 연관된 협력·납품업체와 가치사슬 전후방에 위치한 기업 등이다.

지원은 대출금리를 40~100bp 인하하는 등 우대조건을 적용한다.

기존 특별대출 프로그램 등에 1조5000억원 규모 별도 한도를 운영하고 피해 지원을 위해 5000억원 규모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만기연장 등 특별 상환유예도 시행한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은 자율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신청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에서 할 수 있다. 각 정책금융기관별로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변동, 공급망 리스크 확대시 우리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추후 피해상황 등을 점검해 지원규모와 대상 확대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