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납품업체에 할인행사 비용 떠넘겨…과징금 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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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납품업체에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겼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9일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1+1', '초특가' 등 가격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행사를 하면서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체와 따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단가를 인하해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겼다.

예를 들어 2000원짜리 상품을 1500원으로 할인하면 판촉 비용 500원이 발생하는데, 해당 상품의 납품단가를 내리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비용 부담은 줄이고 납품업체가 비용을 떠안게 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떠넘긴 할인행사 비용은 약 17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납품업체와의 계약 중 86건에 대해 계약 서면을 최소 하루, 최대 72일까지 늦게 교부한 것도 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 SSM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웃렛 분야에서도 판촉 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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