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자율준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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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기술(IT) 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IT서비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발주·IT서비스 기업 담당자가 참석했다.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집단이 일감을 발주할 때 내부 계열관계에 있지 않은 외부 기업에도 공정하게 개방하는 게 핵심이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일감을 몰아 주는 대기업의 내부거래 관행을 막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정위는 강제성이 없으며 자율을 통한 개선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기업 내부거래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온 만큼 취지에 공감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자율이라지만 준수 여부 평가 등이 이뤄진다면 강제와 다를 바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5월부터 내부거래 시 업종별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있어 이 같은 우려는 더 커진다.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로 한쪽 팔을 묶고 나머지 팔마저 묶는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긴급이나 보안성을 요구할 경우 계열 IT서비스 기업 이용이 효율적인 경우 등은 내부계약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보안성'과 '효율적'이란 용어가 추상적인 데다 기업마다 이를 입증할 체계나 잣대도 불확실하다.

개방된 일감이 국내 IT서비스 중견·중소기업에 돌아갈지도 미지수다. 중견·중소기업은 회의적이다. 계열 대기업이 하던 일을 자신들에게 줄 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율준수기준 도입을 막거나 백지화하기는 어렵다. 좋은 취지의 제도인 만큼 시행 이후가 더 중요하다. 준수 여부를 평가하라는 게 아니다. 무언의 압박 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보안성 등을 입증할 체계가 기업마다 갖춰졌는지, 국내 중견·중소 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논란이 많았던 만큼 바람직한 제도라는 점 입증에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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