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풍력발전 특별법 등
1월 임시국회서도 처리 안돼
3차 에기본 효력 상실 우려
대선 감안 상반기 통과 난항
정부가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줄줄이 국회에 '생명줄'을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들은 수소경제, 풍력발전, 석탄발전 전환, 분산에너지 등 현 정부 핵심 에너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 법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에너지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또한 오는 3월까지 국회서 근거 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올해 대선·부처 조직개편 등 일정을 감안하면 법 통과가 사실상 상반기 안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요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NDC 상향 후속조치 계획' 브리핑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수소법)'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하 풍력발전 원스톱 샵 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에너지전환 지원법)' 등 법안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법들은 산업부가 2030 NDC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수로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결국 법안 통과는 해를 넘겼고 1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수소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와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등 내용을 담았다. '풍력발전 원스톱 샵 법'은 정부 주도 입지 발굴과 발전지구 인·허가 전 과정을 지원하면서 풍력발전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6년에서 3년까지 단축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에너지전환 지원법'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좌초자산이 될 석탄발전과 원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부는 2030 NDC 상향과 탄소중립 시나리오 방향성을 제시한 6대 부문 전략 중 '수송 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제외한 5개 전략은 모두 수립했다. 수송 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은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함께 수송·교통 부문 이행 부문 계획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올해 1분기까지는 정부에서 정책 방향성을 정한 전략은 모두 수립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이 줄줄이 계류되면서 핵심 정책은 실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 예로 수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는 시행되지 못한다. 특히 수소경제 투자를 준비하는 민간 기업 투자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에너지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인 제3차 에기본 또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근거 법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에기본은 에너지 분야를 총망라하는 종합 계획으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 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실행되는 오는 3월 25일이면 에기본 근거 법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사라진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에기본 근거 법을 에너지법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돼 있다. 이 법안은 '에너지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격상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조정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지만 다른 에너지 관련 법은 쟁점이 있다”면서 “에너지법 개정안은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에너지법 개정안을 논의할 수 있다
<표>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NDC 상향 후속조치 계획 주요 법안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