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시장 만들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5000만원 수익까지 비과세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정책을 발표했다.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을 인정하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한 공신력있는 시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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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후보는 19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공약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사업자와 투자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년과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 수준의 보호를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한다. 당분간 가상자산 수익의 최대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기조를 유지한다. 시장에 대한 정부 시스템을 정비한 후 거래에 따른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과세도 가능하다는 '선정비 후과세'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한다. 코인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시스템 오류 발생시에 대비한 보험 제도도 확대하고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도 육성한다.

디지털산업진흥청은 코인·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재정·세제(기재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 기술개발(과기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산·학·연·국민과 소통하는 창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국내 코인발행(ICO)도 허용한다. 다만, 현 상황에서 이를 전면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NFT 거래를 활성화해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도 육성한다.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함이다.

윤 후보는 이날 “가상자산 거래 증가의 현실을 인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공신력있는 시장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가상자산에 대한 본인 철학을 밝히기도 했다.

윤 후보는 “만약 증권시장에도 정부의 제도기반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활성화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제도화가 규제로 보일 순 있지만, 시장 행위자를 규제하는 것이 아닌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정부와 시장의 관계 설정”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