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키오스크 접근권 보장 등 디지털포용법 제정 '탄력'···국회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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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령층에게 키오스크 교육 등을 통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디지털포용 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디지털포용법' 제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정부와 국회는 디지털활용능력 격차가 불러올 사회적격차를 해소할 법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강병원·이광재·조승래·윤영찬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13일 '디지털포용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에 따른 디지털 격차해소를 통해 모든 국민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고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마련된 법이다. 과기정통부와 국회는 제정법 입법 필수 절차인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의견을 수렴했다.

디지털포용법은 총 6장 35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추진 체계와 국무총리 소속 디지털포용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이 골자다.

디지털포용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공동위원장을 두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범정부 디지털포용 정책을 조율하며,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수립·심의한다. 키오스크 활용 등 디지털역량 교육을 모든 국민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도 확립한다.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헌법 11조에 근거한 국가의 평등권 실현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디지털포용법을 통해 디지털 역량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키오스크 접근성 보장 정책 등 근거를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기존에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존재했지만 지능정보화기본법에 흡수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어왔고, 이제는 디지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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