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글로벌 ETP 콘퍼런스 서울
'0.7 이상' 상관계수 기준 인하 검토
운용사 초과 수익 추구 쉽도록 변경
만기 있는 채권형 ETF 도입도 고려
한국거래소가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액티브 ETF는 벤치마크와 상관계수를 0.7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초과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제가 운용사들에게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시장증권본부 본부장보는 9일 '2021 글로벌 ETP 콘퍼런스 서울'에서 “운용사들이 초과 수익을 좀 더 추구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액티브 ETF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액티브 ETF의 상관계수를 0.7 이하로 내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TF는 수익률이 KOSPI200과 같은 특정 지수 및 특정 자산의 가격 움직임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펀드다. 기초 지수의 성과를 그대로 추종하는 패시브 ETF와 초과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추종지수와 상관계수를 낮춘 액티브 ETF가 있다.
액티브 ETF는 패시브 ETF의 상관계수(0.9)보다 낮은 0.7을 적용받는다. 상관계수 0.7 이하인 기간이 3개월 이상 유지될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운용사들은 액티브 ETF의 능동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이 상관계수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해 왔다.
송영훈 본부장보는 “운용사들은 상관계수를 유지하면서도 초과 수익을 확보해야 하는 서로 상충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상장폐지 기준도 상관계수 미달 기간 3개월 이상이었던 것을 6개월로 넓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서는 자산구성내역(PDF) 지연공개형 ETF,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불투명 ETF 도입 등도 고려한다. 다만 이 경우 출자자(LP)의 설정이나 헤지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중장기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상품의 다양화 측면에서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 도입도 추진한다. 상장 규정에는 ETF는 만기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사 등이 만기가 있는 상품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와 더불어 혼합형 ETF 경우에도 전체 10개 종목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혼합형 ETF는 분산 투자 효과를 내기 위해 개별 자산 종류마다 다수 종목을 담아야 한다. 이 때문에 리츠의 경우 상장 종목 숫자가 많지 않아 지수 구성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금정섭 KB자산운용 ETF전략실장은 “액티브 ETF 시장은 주식 채권 막론하고 시장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행 자본시장법에 비교지수 연동 개념이 있기 때문에 상관지수 이슈가 계속 생기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이 연동 개념이 폐지 된다면 불투명 ETF 등 다양한 형태 상품이 나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ETF 시장은 2002년 10월 KOSPI200과 KOSPI150을 기초지수로 하는 4개의 ETF가 국내 처음으로 상장된 이후 자산규모가 연평균 30% 넘게 증가 중이다. 2021년 9월 말 기준 상장종목수가 507개(세계 7위), 순자산가치총액 63조6000억원(세계 11위), 일평균 거래대금 3조원(세계 3위)의 세계적 규모로 성장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