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무단점거 협력사 노조에도 생산차질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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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진= 현대제철]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통한 협력사 직원 직고용을 추진 중인 가운데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하며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는 협력사 노조에도 불구, 당진 공장을 정상 가동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협력사 노조 불법 점거 장기화가 일부 생산 차질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안전·환경 등 사고를 초래해 자충수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7일 현대제철 관계자는 “14일 째 일부 협력사 노조원들이 당진 공장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그렇지만 비상 인력 투입 등으로 생산 차질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현대ITC·현대ISC·현대IMC 3개 자회사를 신규 설립, 이 곳에 충남 당진과 인천, 경북 포항 공장 협력사 비정규직 7000여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협력사 노조는 자회사를 통하는 대신 본사 직고용을 주장,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했다.

현대제철은 협력사 노조와 대화하지 않는 방침이다. 협력사 노조원들과 교섭하는 자체로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협력사 노조 불법 점거가 길어질 수록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예상도 나온다. 비상 인력이 협력사 직원 절반에 달하는 일손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당진 공장에선 협력사 지원 5300여명 가운데 2700여명만 자회사에 입사한 상태로, 나머지 대부분은 불법 점거 등에 동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철강업계는 이 같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한 철강사 관계자는 “고로는 국가 시설이기 때문에 가동 중단 등은 말도 안된다”면서 “현대제철이 (협력사 노조) 인력을 대체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철강업계는 오히려 협력사 노조 행태를 자충수로 보고 있다. 통제센터는 생산성 외에 안전·환경 등을 종합 통제하는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이다.

다른 철강사 관계자는 “현대제철이 최근 들어 안전·환경 분야에 대규모 투자하는 등 노동·보건 등 문제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면서 “만약 인사 사고 같은 문제가 불거질 경우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한 협력사 노조원들로 책임이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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