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 中企에 6개월간 최대 114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 26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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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로고.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190만원, 6개월간 최대 11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은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미래유망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한시사업으로 924억원이 지원된다. 코로나19 등 여파로 기업 채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년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행된다.

최근 청년고용률 개선, 취업자 수 증가 등 청년고용이 조금씩 회복세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달 청년 확장 실업률은 22.7%에 이른다.

지원대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중 기술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아 중앙부처로부터 수상·선정·인증받은 미래유망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월드클래스300 기업', 환경부 '그린뉴딜 유망기업' 등 6개 부처 24개 사업을 통해 인정받은 약 8만개 기업이 대상이다. 기업은 만 15~34세 청년과 정규직 채용을 포함해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연령을 연장, 최대 39세까지 가능하다. 사업은 단순노무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과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 홈페이지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지원규모가 한정돼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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