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데 주택 취득?" 국세청, 20대 이하 편법증여 세무조사 착수

최근 20대 이하 주택 취득 비중이 증가하면서 국세청이 편법증여를 통한 주택 취득 등 탈세혐의를 포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주택 취득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연소자가 고가 아파트나 빌라 등을 편법증여한 사례를 파악해 총 9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주택 거래량은 작년 4분기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데, 20대 이하 취득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 추세다. 대다수는 성실 세금 신고, 납부 사례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고가 아파트 단지와 빌라 거래 과정에서 소득이 없거나 미미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20대 이하 연소자 일부가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고도 증여세 등 적정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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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미미한 연소자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 받아 개발예정지역 빌라를 취득하면서 증여세 무신고 혐의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자금 여력이 없는데도 고가아파트나 빌라 임대 보증금을 승계해 취득하거나 매매대금을 부모가 지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신고소득이 미미해 운영하는 사업체 탈루 소득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해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파악하고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취득자금을 부모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와 자금흐름을 추적, 검증하고 조사과정에서 실제 차입금으로 인정된 부채도 자력변제 여부를 사후관리하겠다고 전했다. 또 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한해 자금유출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측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부동산 탈세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연소자가 일정금액 이상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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