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414차 회의를 열고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와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에 관한 조사를 각각 개시한다고 밝혔다.

벨기에 양극재 전문업체 유미코아 및 한국유미코아는 해외기업 두 곳을 상대로 무역위에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자사 특허권을 침해하는 양극재 제품을 생산해 이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극재는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과 함께 이차전지를 구성하는 핵심 소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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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는 조사신청서 검토 결과 피신청인이 양극재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 등 신청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되면 수출·수입 중지명령, 반입배제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무역위는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도 나선다.

롯데케미칼이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판매가격, 영업이익률 하락 등 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 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안팎)를 실시한 후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하게 된다.

무역위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첨단 핵심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가 잇달아 신청되고 있다”면서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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