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변협의 '로톡' 제재 비판…"제2의 타다 사태 우려"

민간 혁신시장 침해행위로 규정
정부 중재 촉구...인식 전환 나서

벤처기업협회가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제재를 공식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2의 타다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히 중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변협은 변호사 광고규정을 개정하고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광고하는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는 것은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 및 리걸테크 시장의 확장을 막아 기존 기득권 변호사만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며 “과거 '타다'와 같은 사태를 낳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윤리장전과 광고규정을 개정해 로톡과 같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변호사들이 가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규정은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 5일 본격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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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공개적인 경쟁, 가격 합리화 등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변협 역시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존 온라인 법률플랫폼을 '온라인 브로커'라고 비판하며 가입 변호사 징계 절차에 착수해놓고 정작 본인들도 동일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간이 개척해 놓은 혁신 시장에 굳이 공공의 성격이 강한 비영리기관이 혁신생태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참여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민간의 영역에서 힘들게 쌓아온 핵심 노하우와 역량이 기존 기득권에 의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벤처기업협회는 “법률서비스 시장의 발전과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선 적극적인 ICT 기술의 도입을 통해 리걸테크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정부, 국민 등 모든 관계자들의 전향적인 인식전환과 태도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제2의 타다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중재를 통해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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