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매년 실시하는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가 올해부터 3년 주기로 바뀐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26개사가 올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사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과 기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개 계량지표와 5개 비계랑지표로 구성된다.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5등급 체계로 평가하고 결과를 발표한다.
종전에는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됐지만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금감원은 실태평가 대상을 지정하고 평가 주기를 도입하는 등 세부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7개 업권 총 74개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눠 올해부터 매년 1개 그룹에 대해 실태평가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실태평가를 받던 금융사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평가주기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올해는 1그룹(26개사),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2그룹(24개사), 3그룹(24개사) 평가를 시행한다. 1그룹에 속한 KB국민·하나은행, 카카오뱅크는 올해 평가를 받는다. 금감원은 이달 말부터 서면점검을 거쳐 가급적 8월 하순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시행세칙상 평가항목을 포함하되 현행 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상의 점검항목을 준용한다. 금소법상 실태평가의 대상으로 규정된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의무가 올 9월 25일까지 유예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자율진단제도 도입된다. 그 해에 평가 대상이 아닌 금융사는 금감원이 제공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공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실태평가 대상 74개사에 속하지 않는 중소 금융사도 필요하다면 자율진단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금융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실태평가 운영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