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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2일 열린 구글 인앱결제 토론회 모습

구글 인앱결제 논란은 지난해 7월 구글이 일부 인터넷 업체에 구글플레이 수수료 30% 징수 방침을 안내하면서 시작됐다. 게임에만 부과하던 30% 수수료를 다른 모든 콘텐츠에도 부과하겠다고 공지한 것이다. 구글 결제시스템을 이용(인앱결제)하라는 게 핵심으로 구글은 같은 해 하반기 해당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됐다.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앱마켓과 모바일 운용체계(OS) 시장 불공정거래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논란 속에서도 새로운 인앱결제 정책을 공식 발표(2020년 9월29일)했다. 새로 등록하는 앱은 2021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2021년 10월부터 인앱결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23일 여야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논란이 커지가 구글은 한국 시장에서는 신규 앱도 2021년 10월부터 인앱결제 적용을 유예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국회는 환영의 뜻을 내비췄지만 인터넷 업계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지속 촉구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논란은 올해 2월 과방위 제2법안소위를 기점으로 다시 거세졌다. 당시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통상마찰, 타 산업과 형평성 등을 거론하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구글이 일부 의원실에 수수료 인하 검토 의견을 전달한 이후였다. 결국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구글은 지난 3월 모든 개발사에 연 매출 100만달러(약 11억원)까지는 15% 수수료를 적용하는 정책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업계는 논란의 본질은 인앱결제 강제에 있다며 수수료 인하는 본질을 흐리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4월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인앱결제 강제 방지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기존 법안의 중복 이슈를 거론하면서 과방위는 추가 검토 후 논의하기로 했다.


인터넷 업계는 이달이 법안소위가 인앱결제 강제 방지 법안을 처리할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